건보료 한 푼 안낸 중국인 '33억' 먹튀…외국인 무임승차 언제까지?

박미주 기자 2023. 9. 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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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 수지가 229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가입 방식을 임의가입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당연가입으로 변경한 이후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외국인의 진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는 여러 차례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피부양자는 입국 후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어 중국 국적자의 경우 적자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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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 수지가 229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흑자인데 유독 중국인에 대해서만 적자가 발생한다. 피부양자 등록 범위가 넓고 거주 조건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에서 가족이 입국해 의료혜택만 보고 다시 출국한 사례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외국인의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미국,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등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 수지가 적자다. 받은 보험료 대비 나간 진료비가 더 많다는 얘기다.

연도별로 2018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는 3766억원인데 건보에서 나간 요양급여비는 5275억원으로 150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19년에는 987억원, 2020년엔 239억원, 2021년은 109억원, 지난해엔 229억원의 재정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전체 외국인(재외국민)의 재정 수지는 흑자다. 2018년 2320억원, 2019년 3736억원, 2020년 5875억원, 2021년 5251억원, 지난해 5560억원 각각 흑자를 나타냈다. 받은 보험료가 급여비로 지출된 액수보다 크다는 의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9년 7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가입 방식을 임의가입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당연가입으로 변경한 이후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됐다"면서도 "외국인의 진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는 여러 차례 제도를 개선해왔으나 피부양자는 입국 후 바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어 중국 국적자의 경우 적자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에는 피부양자를 7~10명을 등록했다. 또 건보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적에 편중돼 있으며 이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면서 "가장 많이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으나 약 10%만 본인이 부담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법안은 2021년 발의됐다. 송언석·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 피부양자도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외국인을 차별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 19일 열린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와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각각 통과됐다. 배우자와 자녀는 피부양자의 체류기간 산정에서 배제하고 결혼이민, 영주, 유학 등 체류 자격이 있는 경우엔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급적용은 하지 않으며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추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외국인 건보 먹튀'를 막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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