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공개된다..확인 필수

조윤정 2023. 9.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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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이르면 올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공개 대상입니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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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개업소에 붙은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안내문 사진 : 연합뉴스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이 이르면 올해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공개 대상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1억 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 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됩니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단 공개는 이르면 올해 안에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 사업자가 국세 2억 원·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임대 사업자 등록 신청자의 체납 여부와 체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납세증명서가 추가됐습니다.

#임대인 #전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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