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갑질"vs"아티스트 압박" 유준원 소송, 누가 잘못인가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를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보이그룹 판타지보이즈 1위 출연자 유준원이 사실상의 계약 파기를 공식화한 가운데 법적 싸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준원은 지난 8월 22일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유준원은 지난 6월 종영한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고 12인조 프로젝트 보이그룹 판타지보이즈 멤버로 합류했지만 지난 8월 21일 데뷔 쇼케이스에 나서지 않았다.
직후 포켓돌스튜디오는 8월 23일 공식입장을 통해 "유준원이 무단이탈로 인해 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없게 됐다. 유준원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계약서 수정을 요청했다"라고 주장하며 파장은 더욱 커져갔다.
이에 유준원은 "계약서 상 불합리한 계약 조항에 수정을 요구했으나 수정되지 않았고 나와 몇몇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계속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오히려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해 합의를 강요했고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나가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까지 받았다"라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팽팽한 입장 차이 속에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을 상대로 3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오는 10월 17일 열 예정이다. 당초 이번 심문기일은 재판부의 기일변경으로 날짜가 연기됐다.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스튜디오는 유준원의 모친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유준원과 계약을 위해 수차례 노력했고, 계약에 관한 합의를 강요했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통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 계약서에는 수익 분배 조항을 갑과 을이 5:5로 배분하게 작성된다. 업계 현황을 고려해 모든 멤버들에게 5:5 동일한 계약서를 전달했고, 유준원 군을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과의 계약은 원활하게 마쳤다. 유준원과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음반, 음원, 콘서트 등 모든 조건에 있어 타 멤버들과 다르게 유준원에게만 수익 분배 요율을 유준원 6 : 매니지먼트 4로 요청했다. 오히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먼저 통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윤상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유준원이 판타지보이즈 활동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이번 소송 제기에 적지 않은 의문이 든다. 말도 안 되는 계약 수정 조건을 내걸었다. 마치 연예인의 갑질과 같은 느낌을 들 정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유준원 법률대리를 맡은 이완수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수익 비율을 조정을 안해주면 안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던 게 아니다. 몇 가지 조건을 더 제시했고 이게 갑자기 나중에 제시한 것도 아니었는데 변경은 안되고 바꾸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조건을 고집하다 계약이 안된 것처럼 비쳐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5년 이상 활동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조율 과정에서조차 아티스트를 생각해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고 결국 이에 실망하고 신뢰를 상실하게 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는 이어 "유준원이 이렇게 갑자기 팀을 떠나고 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 팀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수도 있는데 개별 아티스트도 중요하다. 팀을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하는 태도로 협의에 임해야 된다고 보지 않는다. (포켓돌의 행보는) 아티스트를 압박하는 형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변호사는 이어 향후 유준원의 행보에 대해 "법적인 최종 절차인 소송에 호소하는 것은 그만한 (팀 탈퇴 등) 각오가 돼 있다고도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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