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전 주변 불법드론 조종자 파악 부실…2대당 1대 꼴로 놓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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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주변 상공을 비행한 불법 드론 적발 사례 2건 중 1건은 조종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 의원은 "원전 주변 불법 드론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조종수 파악은 여전히 미흡해 원전 안보에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안위·한수원·국토부·경찰청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사전 방지와 대응을 점검하는 등 원전 주변 불법드론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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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파악 수치와 국토부 과태료 처분 건수도 상이"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원자력발전소 주변 상공을 비행한 불법 드론 적발 사례 2건 중 1건은 조종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원전 주변은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비행을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한 296건의 드론 중 141건의 조종자 신원만 파악했다. 2대 중 1대 정도만 조종사를 파악한 것이다.
원전 주변 드론 대응은 한국수력원자력이 탐지 후 군·경이 출동해 제보자 신원을 확보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진행한다. 문제는 원전 운영 및 관리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위원회가 후속 조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지난해 62건, 올해 8월까지는 10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1년 7건 이였던 것에 비해 약15배 증가한 수치다. 한수원이 지난해 드론탐지장비(RF스캐너)를 도입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는데, 정작 중요한 드론 조종사의 신원 파악 및 구체적인 진술을 파악하지 못한 채 탐지만 한 셈이다.
게다가 관련 부처 간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 체계도 부족하다. 원전 관리 주체인 한수원과 원안위에서 파악하는 수치보다 국토부에서 부과한 과태료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실이 파악한 국토부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171건이다. 이는 한수원과 원안위가 파악한 수치보다 30건 더 많다.
장 의원은 "원전 주변 불법 드론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조종수 파악은 여전히 미흡해 원전 안보에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안위·한수원·국토부·경찰청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사전 방지와 대응을 점검하는 등 원전 주변 불법드론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어 "5년간 원전 드론 탐지 내역 중 고리원전에서의 비율이 전체 약61%로 유관기관 및 지자체의 비행안전금지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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