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열풍 다시 분다는데, 이번엔 청약 도전해볼까

조해영 2023. 9. 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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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코리아

기업공개(IPO) 시장에 활기가 돌면서 공모주 청약을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공모주는 지난 2020∼2021년에도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크게 주목받았는데, 최근 가격 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공개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다시금 관심을 끄는 모습이다. 두산로보틱스가 연휴 뒤인 10월5일 상장을 앞두고 있고, 서울보증보험도 지난 8월 거래소 예비심사를 통과하는 등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방법을 정리해봤다.

공모주 청약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증권사 계좌와 청약 증거금이다. 우선 모든 증권사의 계좌로 청약이 가능하진 않다. 해당 기업의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관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과 거래소 기업공시채널(카인드)에 올라오는 공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에는 주관사뿐 아니라 상장 기업의 주요 사업과 과거 재무실적, 향후 계획 등이 나와 있으니 공모주 투자자라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카인드에선 공모 일정 달력과 연도별 상장기업 통계 등도 제공한다. 주관사가 여러 곳인 경우 증권사별로 배정된 물량이 다르고 수수료도 차이가 있다.

청약 증거금을 결정할 공모가는 청약에 앞서 기관투자자 대상의 수요예측을 거쳐 확정된다. 이 수요예측의 흥행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올해 7월부터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해 제도가 바뀌어 과거와 비교하면 수요예측 경쟁률이 대체로 낮아진 터라, 경쟁률뿐 아니라 참여한 기관투자자 숫자 등도 살펴보면 좋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도 투자에 참고할 만하다. 기관투자자가 상장 후에 지분을 곧바로 팔지 않고 얼마나 유지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데, 이 비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상장 직후 물량이 대거 풀리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증거금을 계좌에 넣을 차례다. 공모주 청약은 비례배정과 균등배정으로 나뉜다. 비례배정은 증거금 규모에 ‘비례’해 공모주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원래는 비례배정으로만 공모주 청약이 진행된 탓에 인기를 끈 공모주의 경우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증거금을 내야만 겨우 1주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최소 수량만 신청하면 ‘균등’하게 공모주를 배정하는 균등배정 방식이 2021년 도입됐다. 상장 기업은 일반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의 절반 이상을 균등배정 방식으로 배정해야 한다. 청약 신청 과정에서 비례배정과 균등배정을 고르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최소로 신청하면 균등배정, 그 이상의 목돈을 넣으면 균등+비례배정이 된다.

증거금은 신청할 수량과 증거금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공모가 3만원인 기업을 최소 수량이 10주, 증거금 비율이 50%인 주관사를 통해 신청한다면 3만원×10주×0.5에 해당하는 15만원이 최소 증거금이다. 주관사별로 청약이 가능한 최소·최대 수량과 증거금 비율에 차이가 있는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안내된다. 증권사별 청약 경쟁률을 지켜보다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를 선택할 투자자라면 청약이 시작된 후에 만든 계좌로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

많은 공모주 투자자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기 보다는 상장 직후 매도해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다. 이러한 투자자들이 과거에 기대했던 것이 ‘따상’이다. 공모가격의 2배로 시초가가 결정된 뒤 상한가를 친다는 의미로 따상에 갈 경우에 공모주 투자자는 가장 큰 수익(160%)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는 별도의 시초가 형성 없이 공모가가 곧바로 시초가가 되고, 공모가의 60∼400% 내에서 가격이 움직일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상장일의 가격 제한 폭이 확대되면서 ‘따따블’ 수익(400%)을 내는 것도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가격 폭이 넓어진 만큼 변동성도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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