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집 살면서 통장에 연 4천만원 꽂힌다”…10월부터 확 늘어나는 이것
최대 월 340만원, 기존比 20%↑
집값 떨어져도 지급금 평생 유지
28일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총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 늘어난다.
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공사로부터 연금 형태로 평생 돈을 빌리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집값이 비쌀수록 받는 돈의 총액(총대출한도)이 많아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급할 수 있는 연금 총액(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가치로 환산)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이번에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 늘었다.
가령 주택연금 가입 평균 연령인 72세인 사람이 시세 9억원인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할 때, 지금은 매달 283만9000원(종신·정액형 기준)을 받는다. 시세가 9억원을 넘더라도 월 지급금은 283만9000원으로 고정된다.
주택가격 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세법상 고가 주택 기준(시세 12억원)으로 설정돼 있는 데다 5억원의 총대출한도 규정도 있기 때문. 하지만 총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늘어나면 신규 가입자는 시세가 9억원이면 월 지급금이 294만9000원으로 현재보다 11만원(증가율 4%) 더 받는다. 월 지급금은 시세가 10억원과 11억원인 경우, 각각 327만6000원(15%), 340만7000원(20%) 늘어난다.
다만, 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집부터는 새로 바뀐 총대출한도액(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 월 지급금은 340만7000원으로 같다. 또 총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지 않는 시세 9억원 미만(72세 가입 기준)의 집들은 월 지급금에 변동이 없다.
만약 부부 모두 사망한 뒤에 주택을 처분한 금액이 지급 총액보다 크면, 남은 금액은 자녀가 상속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지급액이 더 많으면 담보인 주택만 넘기면 그만이다.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 등을 통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가입할 수 있다. 대출상환 방식인 경우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 인출된다. 기존 대출 금융기관과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이 동일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되나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사도 제대로 못간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향후 이사하게 될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된다. 다만, 이사 당시 기존 주택의 가격과 새 주택의 담보가격 차액을 비교해 연금을 더 받거나 줄어드는 등 연금조정 및 초기 보증료(가입비)는 추가적으로 부가될 수 있다.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문제는
▶주택연금은 집에 담보를 설정하기는 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다. 따라서 재산세를 비롯한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은 가입자가 납부해야 한다.
▶이용기간 중 언제든지 대출잔액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개별인출금 상환의 경우 조건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해 인출한도 회복이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가능한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가입 할 수 있지만 인가를 받은 후에는 주택의 철거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가입이 제한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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