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처리, 길어도 석달인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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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간 아파트 하자심사 처리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올해는 400여일이 넘으면서 1년 넘게 기다려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019년 3437건에 평균 165일 걸리던 하자심사 기간이 지난해 3889건에 대해서는 평균 341일 걸렸는데 올해는 해당기간이 아예 1년을 훌쩍 넘어서면서 실제 심사 기간은 이를 훨씬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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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 간 아파트 하자심사 처리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올해는 400여일이 넘으면서 1년 넘게 기다려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공공주택 하자나 분쟁 등을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심사 일수가 약 4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 법정 기한을 7배나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8월까지 2830건의 하자심사 처리에 433일이 소요됐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하자심사 처리 기간은 60일(공용부분은 90일)이며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3437건에 평균 165일 걸리던 하자심사 기간이 지난해 3889건에 대해서는 평균 341일 걸렸는데 올해는 해당기간이 아예 1년을 훌쩍 넘어서면서 실제 심사 기간은 이를 훨씬 초과했다.
하자심사란 당사자가 건축물의 내력구조, 시설물에 대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전 조정절차를 통해 하자분쟁을 조기에 해소해 입주자를 보호하고 사업 주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의 도입 취지다.
그나마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전 지역에서 2021년까지 접수된 신청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처리율 기준으로는 울산이 95.5%로 1위, 인천은 89.9%로 2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58.1%에 그쳤고, 충남은 44.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올해 신청 건에 대해서는 대전이 46.2%로 1위, 부산과 울산이 45.1%와 43.8%로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충남과 제주가 각각 5.4%, 2.3%로 처리율이 가장 저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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