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 선처' 한 이유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하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0년과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자녀 4명을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선처하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밤 9시 35분 횡성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를 몰고 1㎞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0년과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며 "다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면직되고 주취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을 향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 leeka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D리포트] 필라델피아 공포의 밤…애플도 당했다
- [항저우AG] 예선부터 기선제압…신기록 갈아치우며 백인철 결승 진출 (남자 접영 50m 예선)
- [인-잇] 번아웃 1위 집단이 전업주부인 이유
- 대학생 커뮤니티에 '가짜 사연' 올려…8천만 원 챙긴 20대
- "편하게 식사하세요"…할머니 챙긴 알바생 '훈훈'
- '소떡소떡 더 싸게 먹자'…추석맞이 휴게소 인기 간식 할인 판매 [Pick]
- 9년 새 가격 가장 많이 오른 외식 메뉴는 '자장면'…55.4%↑
- [영상] 후반 막판 골골골! 키르기스스탄 대파하고 8강서 홈팀 중국과 격돌
- 황선우, 아시안게임 자유형 200m 금메달…이호준 3위
- [단독] 못 타면 돌려줘야 하는데…항공사들 6천억 원 넘게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