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연동제 앞둔 레미콘사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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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를 앞둔 레미콘사들이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균형 상태에 있던 구조로 인해 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법안이 취지대로 잘 작동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특히 중소 레미콘사들은 관급공사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만큼, 민간에서 잘 정착한 뒤 관급공사에도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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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에 의구심 제기하는 목소리도…"구조적 문제는 여전"
업 특성상 '90일 이내·1억원 이하' 등 예외사항도 기대감 낮춰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납품대금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를 앞둔 레미콘사들이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내고 있다. 시멘트사와 건설사 사이에 끼인 입장이라 원재룟값 인상을 부담해 왔던 상황을 벗어날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시선도 있지만 여전히 구조적인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제도상 예외 사항이 남아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레미콘사는 시멘트라는 원재료를 받아 물과 모래·자갈 등과 섞어 레미콘을 만든 뒤 건설현장에 납품하는 구조다. 즉, 법 취지대로라면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건설사에 인상분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레미콘사들은 대기업들이 주로 운영하는 시멘트사와 건설사 사이에 끼인 ‘을’의 형태라 인상분을 그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워 수개월간 자신들이 부담을 떠 안아왔다.
이번 법의 취지에 대해 레미콘사들은 공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균형 상태에 있던 구조로 인해 부담이 컸던 만큼 이번 법안이 취지대로 잘 작동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특히 중소 레미콘사들은 관급공사 비중도 무시할 수 없는만큼, 민간에서 잘 정착한 뒤 관급공사에도 납품대금연동제가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시작부터 바람직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많다.
가장 큰 이유는 여전한 구조적 문제다. 레미콘은 제작 후 타설까지 최대 90분 이내에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중소기업들이 많다. 반대로 말하면 시멘트사와 건설사 입장에서는 한 회사가 납품대금연동을 요청할 경우 이를 다른 회사로 대체할 수 있는 ‘거래단절’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다.
납품대금연동제의 예외사항도 기대감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 법상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기업 간 협의한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를 예외로 둔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나 대형 건설현장이 아닌 이상 대부분 건물을 짓는 데 레미콘이 3개월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드물고, 1억원 이하짜리 계약도 많다”며 “기업 간 협의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협의를 하는 게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레미콘 업계에서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레미콘사 관계자는 “과연 중소 레미콘사들이 대금 연동을 요청한다고 해서 건설사들이 이를 받아줄지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허울만 좋은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과 현장 모니터링 등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지현 (ham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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