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떼먹는 임대인, 이르면 연말 명단 공개된다

이병철 기자 2023. 9. 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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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명단 공개는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명단 공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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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29일 시행
세입자의 보증금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명단 공개는 올해 연말 쯤 이뤄질 전망이다./뉴스1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된다. 명단 공개는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이면서 금액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또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1억원 이상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도 포함된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명단 공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명단을 공개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임대인의 경제난을 비롯한 사유를 심사하는 데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명단 공개 시점은 이르면 올해 연말로 예상된다. 위원회가 명단을 공개하면 국토교통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민감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돼 임대사업자가 국세 2억원,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하면 등록이 거부되거나 말소된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체납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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