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시…김정은 "반미 연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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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그제(26일)부터 어제까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제는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입니다.
김 총비서는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시한 것은 정당하고 적절한 조치라며,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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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그제(26일)부터 어제까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제는 국가최고법인 헌법에까지 명시한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고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참석해 연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시한 것은 정당하고 적절한 조치라며,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김 총비서는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외교적으로 반미 연대를 구축할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 sw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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