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침입 美병사 킹 추방 결정”

김승환 2023. 9. 2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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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7월18일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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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서 무단 월북 71일 만에
추방 방식·시기 언급은 없어

북한이 지난 7월18일 무단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했다. 추방 발표는 킹 이병이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간 지 71일 만이다.
한 시민이 27일 북한이 미군 트래비스 킹을 추방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뉴스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EPA연합뉴스
북한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를 추방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민간인들은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통해 북한에서 빠져나온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킹은 이들과 달리 군인이기 때문에 판문점을 통해 주한미군 측에 인계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그의 추방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은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했다고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킹은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경찰 순찰차 문을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올해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아 올해 5월24일부터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하고 7월10일 풀려났다. 이후 미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7월17일 미국 텍사스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사라졌다가 다음날 JSA 견학 도중 월북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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