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시 위험 예방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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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최근 1년간 대북전단 살포 시 위험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통일부가 살포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무관하게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가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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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등에 협조 요청 전무
정부 “대북 확성기 당장 검토 안 해”
통일부가 최근 1년간 대북전단 살포 시 위험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합의서상 금지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법적 권한을 보장해 주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의 2항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합의서상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무관하게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가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입장과는 달리 실제 행정 조치상 노력은 전무했던 셈이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및 처벌 조항에 위헌 판결이 내려지자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는 “당장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언급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진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으로 대북 심리전의 하나로 검토할 수는 있어도 특별한 계기 없이 이를 도입해 긴장을 고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예진·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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