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시 위험 예방 ‘뒷짐’

김예진 2023. 9. 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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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최근 1년간 대북전단 살포 시 위험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통일부가 살포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무관하게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가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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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민간단체 6회 살포에도
행안부 장관 등에 협조 요청 전무
정부 “대북 확성기 당장 검토 안 해”

통일부가 최근 1년간 대북전단 살포 시 위험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민간단체는 2022년 10월과 올해 4월, 5월 두 차례, 5월, 9월에 걸쳐 대북전단을 6회 살포했다. 같은 기간 통일부가 살포 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시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6월 25일 경기 김포에서 대북전단 등을 실은 대형 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며 공개한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통일부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권영세 장관 재임 초기인 2022년 9월22일에 행안부 장관, 경기도지사 등에게 보낸 공문이 마지막이다. 2021년에는 6월, 5월에도 협조 요청 공문이 발송됐다.

현행법은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합의서상 금지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법적 권한을 보장해 주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의 2항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합의서상 금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과 무관하게 통일부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가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입장과는 달리 실제 행정 조치상 노력은 전무했던 셈이다.

2015년 10월 의정부지법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국가 기관의 제지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사진=뉴스1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시 국민의 안전을 중시했던 법원의 판결을 통일부가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단 살포는 내용상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 방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북관계발전법상 금지행위는 전단뿐 아니라 민간인통제구역인 군사분계선에서 그 이북을 향한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 선전물 게시 등이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 및 처벌 조항에 위헌 판결이 내려지자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왔다. 정부는 “당장 검토하지는 않는다”는 언급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진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으로 대북 심리전의 하나로 검토할 수는 있어도 특별한 계기 없이 이를 도입해 긴장을 고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예진·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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