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신청 받아

송형일 2023. 9.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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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는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등의 신청을 오는 10월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농번기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국 외국인을 단기간(5~8개월) 고용하는 제도다.

나주시는 농가의 신청을 받은 뒤 법무부에 근로자 도입 희망서를 제출, 내년 2월부터 근로자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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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전남 나주시는 2024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와 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등의 신청을 오는 10월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나주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주시 제공]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은 농번기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입국 외국인을 단기간(5~8개월) 고용하는 제도다.

올해는 전년 32명보다 10배가량 많은 307명을 도입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연인원 4만8천여명의 인력 투입 효과를 거뒀다고 나주시는 설명했다.

나주시는 상반기 계절 근로자 이용 농가의 90% 이상이 만족했으며 인건비가 일당 2만∼3만원 내려가는 효과도 있어 농가는 연간 35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고용인원은 작물 재배면적에 따라 농가 1곳당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나주시는 농가의 신청을 받은 뒤 법무부에 근로자 도입 희망서를 제출, 내년 2월부터 근로자를 도입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 해소, 적기 영농, 농가 경영비 절감 등의 효과를 거뒀다"며 "내년도 배정 인원 확대를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근로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nic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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