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무력정책' 헌법화, 김정은 "반미연대 강화, 핵무기 고도화 실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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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 26~27일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국가최고법인 헌법에 명시했다.
연설에 나선 김정은은 핵무력정책이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데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 매우 심원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 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변"라고 주장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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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미일 군사동맹 체계 본격화, 실제적 최대 위협"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했고 김정은이 참석해 연설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은 현 국제정세에 대해 제국주의 반동세력이 전 지구적 범위에서 '신냉전'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반미 연대를 구축할 뜻을 분명히 하고,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 다종화 실전배치를 강조하면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규제(명시)한 것은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언급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북한 헌법 개정이 이뤄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공식 명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충함에 대하여'란 법령이 채택됐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면서 핵무력 사용 조건 등을 제도화했다. 이를 1년 후인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의 역할 등을 헌법에 올리면서 그 중요성을 더욱 더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고인민회의의 첫 번째 의제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룡해가 보고자로 나서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건설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연설에 나선 김정은은 핵무력정책이 "사회주의 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데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 매우 심원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며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 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변"라고 주장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은은 미국이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 합동 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 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을 사상최악의 수준으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 군사동맹 체계 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 기초인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됐으며, 이는 그 무슨 수사적 위협이나 표상적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최대 위협"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조치"라고 강변했다.
그는 또 특히 중대과제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는 것"을 꼽고 "핵무기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명에 유리한 조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폭넓고 전망성 있게 벌이는 것과 함께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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