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못 쉬는 것도 서러운데…5년간 1800여명 죽거나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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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휴에 쉬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5년간 1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의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적용받지 않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내년 1월에서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72.0%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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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명절 연휴에 쉬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5년간 1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의 대부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직 적용받지 않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내년 1월에서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명절 연휴에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총 1863명에 달했다.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곳은 근로자 5~49인 사업장이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728명(사망 12명, 부상 716명)이 죽거나 다쳤고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613명(사망 9명, 부상 604명)이 피해를 입었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72.0%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186명(사망 2명, 부상 184명) 50~99인은 152명(사망 1명, 부상 151명) 1000인 이상에서는 115명(사망 2명, 부상 113명) 300~999인에서는 69명(부상 69명)이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쳤다.
연휴 기간 인력 부족으로 관리감독 없이 작업이 진행되거나 관리감독이 허술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의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청래 의원은 "근로자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두가 행복해야 할 명절 연휴에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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