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어린 대게 4천900마리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김근주 2023. 9. 2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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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이나 어린 대게 4천900여 마리를 판매한 수산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회에 걸쳐 암컷 대개 2천659마리(670만원 상당)와 체장(몸길이) 미달 어린 대게 2천255마리(800만원 상당)를 택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판매하는 것은 수산자원 황폐화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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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된 암컷대게 [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이나 어린 대게 4천900여 마리를 판매한 수산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회에 걸쳐 암컷 대개 2천659마리(670만원 상당)와 체장(몸길이) 미달 어린 대게 2천255마리(800만원 상당)를 택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포획된 대게를 받아 자택 마당에 설치된 수족관에서 보관하면서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재판부는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판매하는 것은 수산자원 황폐화를 초래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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