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주택 입주 우선순위였는데…100여명 탈락에 입주자 뒤바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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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의 한 아파트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에선 1순위로 자기채점표를 제출한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공단) 심사 결과 2순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점수에 따라 입주 신청자 중 심사대상자를 추린 뒤 심사대상자 중에서 다시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감사원이 2020년12월1일자 모집 공고를 분석한 결과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적용하면 45개 임대주택의 심사대상자 785명 중 22개 주택 55명의 심사결과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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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공무원 복지부실, 서비스 저하로 이어져…선정기준 재정비해야"
(서울=뉴스1) 노선웅 이밝음 기자 = 2020년 서울의 한 아파트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에선 1순위로 자기채점표를 제출한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공단) 심사 결과 2순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한 신청자 중 129명이 해당 신청자보다 순위가 높았다.
하지만 공단은 심사대상자를 재선정하지 않고 그대로 입주자 선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우선순위가 높았던 129명을 제치고 A씨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다.
28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감사원과 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1년 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심사와 선정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점수에 따라 입주 신청자 중 심사대상자를 추린 뒤 심사대상자 중에서 다시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자들이 제출한 우선순위를 심사해서 오류가 발견되면 심사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은 우선순위가 변동된 경우에도 기존 심사대상자 내에서만 입주자를 선정했다.
선정 기준도 부적정했다. 공공 임대주택 등 일반적인 임대주택은 '가구소득 또는 자산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지만, 공단은 공무원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해왔다.
2018년 당시 감사원은 기혼 공무원 66.7%가 맞벌이라는 통계(공무원총조사 2013년)를 인용하며 "다수의 공무원 세대가 개인 소득보다 실제 가구 소득분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선정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라고 했다.
같은 조건이라면 가구소득이 낮아 배려가 필요한 세대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공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가구소득을 확인하려다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자 다른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시스템과 연계가 완료되면 선정 기준을 변경하겠다는 경과 규정만 마련해둔채 2021년까지도 개인소득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해 온 것이다.
감사원은 2021년 감사에서 "공단은 사회보장시스템과의 연계가 어렵다는 의견을 받고서도 관련 법령 검토 및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가구소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단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동안 부실한 심사까지 더해지며 신청자들의 순위가 뒤바뀌었다는 점이다.
감사원이 2020년12월1일자 모집 공고를 분석한 결과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소득을 적용하면 45개 임대주택의 심사대상자 785명 중 22개 주택 55명의 심사결과가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공무원 임대주택을 신청한 2인가구 B씨의 가구 소득은 338만원, C씨는 901만원이었지만 가구소득이 568만원 더 많은 C씨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다. 공단이 가구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으로 입주자 선정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B씨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338만원으로 동일했지만, C씨의 개인소득은 245만원이었다. 개인소득만 따지면 B씨의 소득이 더 적은 것이다.
공단은 잇단 지적과 드러난 문제에도 이를 미루다가 올해 7월에야 입주심사 소득 산정방식을 세대원 전원의 가구소득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3월에야 주택사업운영규칙을 개정해 가구 월평균소득 별 가점제 적용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의장은 "복지 서비스 과정에서 행정편의와 불공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 복지 부실은 대국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활 필수 여건인 주거 복지 관련 선정기준을 재정비해 공정성과 신뢰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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