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병원·약국 가면 30~50% 추가 부담

조백건 기자 2023. 9. 2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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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하루 9000여 곳 운영
응급실 510개소서 24시간 진료

올해 추석 연휴(9월 28일~10월 3일)에 전국에서 하루 평균 병·의원 4000여 곳과 약국 5200여 곳이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 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하여 연휴 기간 문 여는 응급실과 병·의원, 약국 정보를 응급 의료 정보 제공 포털 사이트(www.e-gen.or.kr)와 애플리케이션, 보건복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등에서 안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응급실 510여 개소가 24시간 진료를 한다.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 보건의료 기관 200여 곳도 진료를 계속한다. 민간 병·의원의 경우 연휴 기간 전국에서 하루 평균 4087곳이 문을 연다.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약국은 일평균 5226곳이다.

한편 이번 추석 연휴에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평소보다 비용을 30~50% 더 내야 한다. ‘토요일·야간·공휴일 진료비 가산 제도’가 이번 연휴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원 등 모든 의료 기관이 포함된다.

연휴에 의료 기관은 기본 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 지도료의 30%를 가산해서 환자한테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휴에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봉합술 등을 받으면 평소보다 진료비를 30% 더 부담해야 한다. 환자가 평일에 동네 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 중 본인 부담금(30%) 4995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이번 연휴엔 본인 부담금으로 평일보다 1499원 많은 6494원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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