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코이카 임원, ‘매관매직’ 상습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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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임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매관매직(賣官賣職)'한 사실을 알면서도 별도의 인사 처분 없이 퇴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임원은 약 3년간 코이카의 인사·계약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재직하며 직원과 자회사 대표 등 22명으로부터 3억8500만원을 받고 인사상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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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가 임원이 직원들을 상대로 ‘매관매직(賣官賣職)’한 사실을 알면서도 별도의 인사 처분 없이 퇴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임원은 약 3년간 코이카의 인사·계약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재직하며 직원과 자회사 대표 등 22명으로부터 3억8500만원을 받고 인사상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공직 비리 기동감찰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코이카는 상임이사이자 인사 담당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A씨의 비위 사실을 알면서도 자체 조사 뒤 별도의 인사 처분 없이 퇴직 처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상임이사 겸 인사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인사업무를 총괄했다. A씨는 이전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활동했던 부산YMCA의 사무총장으로 있었다. 2017년 당시 코이카 이사장이 이른바 ‘적폐 청산’을 위해 만든 코이카 혁신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A씨는 상임이사 선임 전부터 금융권 채무 1억9800만원, 사인 간 채무 1억6500만원 등 총 3억63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이사 선임 후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급여를 압류당하기도 했다.
A씨는 상임이사가 된 지 7개월 만인 2018년 9월부터 직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돈을 갚는 대신 해당 직원들에게 인사 특혜를 줬다. 예컨대 A씨는 2019년 5월 해외사무소에 파견할 직원을 선발하는 인사위원회를 주재하며 특정 국가 사무소장직을 1지망으로 지원한 B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 A씨는 2018년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2550만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부하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해 1000만원을 받아내고 그를 사무소장으로 승진시키기도 했다. 이 직원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다시 동료 직원에게 돈을 빌리거나 마이너스통장에서 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직원에게는 돈을 빌린 후 코이카 돈으로 연봉을 올려주기도 했다.
그러던 2020년 11월, A씨가 내부직원 3명과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당시 코이카 이사장과 노조에 알려지자 그는 같은 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A씨와 관련된 사안을 살피는 내부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을 맡았던 C씨는 임원이었던 A씨를 해임 조치할 수 없고, 조속한 퇴직을 도모한다는 등의 사유로 12월 의원면직 처리했다. 금품을 제공한 8명에 대해서는 A씨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이사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주의 처분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 감사 기간 중 금전거래 내역 등을 재조사한 결과, A씨가 코이카 임직원 및 코이카 자회사인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등 22명과 3억8000여만원의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 직원의 경우 승진 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는데도 A씨에게 돈을 보낸 뒤 근무성적평가 등이 조작돼 3급으로 승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코이카 내부 규정상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며 “A씨가 이득을 본 이자액만 최대 400만 원으로 산출되는 걸 고려하면, 코이카는 A씨를 징계 처분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감사 중간 단계에서 A씨와 A씨에게 돈을 준 직원 가운데 15명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올해 초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직원들은 검찰이 입건하지 않거나 기소를 유예해 형사처벌은 면했다.
감사원은 코이카에 A씨에게 돈을 준 직원 가운데 1명은 해임하고, 3명은 정직시키며, 4명은 경징계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A씨는 지난 8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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