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뇌물수수 눈감은 코이카… 군수 딸 뽑으려 채용 늘린 평창군

고도예 기자 2023. 9. 2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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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전직 인사위원장 송모 씨가 임직원 8명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승진이나 해외 파견 등 인사상 혜택을 줬다고 감사원이 27일 밝혔다.

송 씨에게 돈을 건넨 이들 중엔 생활고로 마이너스 통장을 쓰던 직원까지 있었다.

결국 직원들이 인사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반대로 적극적인 혜택을 기대해 송 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송 씨에 대해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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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직비리 감찰 보고서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전직 인사위원장 송모 씨가 임직원 8명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승진이나 해외 파견 등 인사상 혜택을 줬다고 감사원이 27일 밝혔다. 코이카는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송 씨에 대해 어떠한 징계 조치도 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했다. 송 씨에게 금품을 건넸던 임직원들도 경미한 ‘주의 처분’만을 받았다. 코이카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해 감사원은 “금품을 제공한 직원들에 대해 해임, 정직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 금품 받고 직원 근무평가 조작, 승진시켜

감사원은 이날 ‘공직비리 기동 감찰’ 감사보고서를 통해 코이카를 포함해 4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정한 금품수수 실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 씨는 임직원 인사 담당으로 재직한 시기(2018년 9월∼2020년 3월)에 임직원 8명으로부터 1억1500여만 원을 받았다. 송 씨는 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배우자 퇴원 비용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고, 직원들은 돈을 마련해 건넸다. 감사 결과 송 씨는 이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한다.

송 씨에게 돈을 건넨 직원들은 승진하거나 해외 사무소장으로 파견됐다.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한 실장은 송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듬해 연봉이 전년 대비 17% 넘게 뛰었다. 코이카가 내부 규정으로 정한 정당한 연봉 인상률(2.8∼3.8%)을 한참 웃도는 수준이었다. 해외 근무 경력이 없어 승진 요건을 채우지 못했던 다른 직원은 송 씨에게 금품을 건넨 뒤 승진 대상자에 포함됐다. 송 씨가 “이사장의 뜻”이라며 이 직원에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가산점을 줬고, 근무성적평가 비율까지 조작해 승진 대상자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송 씨에게 돈을 건넨 이들 중엔 생활고로 마이너스 통장을 쓰던 직원까지 있었다. 결국 직원들이 인사 불이익을 우려하거나 반대로 적극적인 혜택을 기대해 송 씨에게 돈을 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송 씨에 대해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송 씨는 지난달 1심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업체 대표에 딸 채용 청탁해 취업시켜

특허청의 산하기관 국장인 A 씨는 특허청 국장이었던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특허청의 심사 관련 사업을 하던 업체 대표로부터 골프 비용과 대리운전 비용을 포함해 194만 원을 받았다. 2020년 A 씨는 이 회사에 딸 채용을 청탁해 정직원으로 취업도 시켰다.

2018∼2019년 사이 A 씨는 특허청과 계약한 다른 업체로부턴 딸의 미국 유학용 항공권 2장과 백화점 상품권도 받았다. 2018년 A 씨는 딸을 번역 담당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이 업체에 채용시키기도 했다.

A 씨에 대해 감사원은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특허청장에게 통보했다.

강원 평창군이 9급 공무원 원서 접수 마감 이후 선발 예정 인원을 2배로 늘려 결과적으로 한왕기 전 평창군수의 딸이 채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채용 업무를 맡았던 평창군 B 과장은 일반행정직 9급 신규 공무원 선발 인원을 당초 지원자들에게 공지한 20명보다 2배 많은 40명으로 증원하겠다고 2021년 5월 보고했다. 한 전 군수는 이를 승인했다. 그 결과 한 전 군수의 딸은 31위였는데도 합격할 수 있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한 전 군수는 “평소에 결원이 없더라도 많이 뽑아놓고 결원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B 과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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