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의약품 밀반입…'태국 약국' 차려놓고 불법 처방·조제까지

이보배 2023. 9. 2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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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태국산 의약품을 밀반입해 국내 거주 태국인들에게 처방·조제해준 불법 체류 태국인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국내 체류 태국인들에게 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의료 상담을 해줬고, 밀반입한 의약품을 불법 처방·조제해 배송까지 했다.

판매 의약품 대부분은 태국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데다 판매하려면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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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보관 창고 및 불법 조제 공간.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된 태국산 의약품을 밀반입해 국내 거주 태국인들에게 처방·조제해준 불법 체류 태국인들이 적발됐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 국적의 A씨(33)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B씨(24)는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출입국 당국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18일부터 올해 2월17일까지 강원 춘천시의 한 상가 매장을 약국처럼 꾸미고 항우울제와 진통제, 발기부전 치료제, 사후 피임약 등 1000종 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했다.

이들은 국내 체류 태국인들에게 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의료 상담을 해줬고, 밀반입한 의약품을 불법 처방·조제해 배송까지 했다.

이 기간 1379차례 의약품을 판매해 이들이 거둔 이익은 1억8000만원에 달한다. 판매 의약품 대부분은 태국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데다 판매하려면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7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SNS를 통해 의약품을 불법 거래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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