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했지!"…동료 강사 폭행하고 돈 뜯은 학원 강사들

김민정 2023. 9. 2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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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과 함께 10개월간 동료 강사를 집단 폭행하고 5000만 원을 빼앗은 강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강사인 B씨(25·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동료 강사를 20여 차례 집단 폭행하고 약 5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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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학원장과 함께 10개월간 동료 강사를 집단 폭행하고 5000만 원을 빼앗은 강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27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A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강사인 B씨(25·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동료 강사를 20여 차례 집단 폭행하고 약 50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대표원장 D씨(39)의 주도 아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간 폭행당한 C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거나 각막이 찢어지고, 십자인대가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주범 학원장과 함께 공범인 강사들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하고 보완수사 뒤 최근 강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범지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C씨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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