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통시장 4곳 중 1곳, 화재 사고 대책 '사각지대'

이정후 기자 2023. 9. 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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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통시장 4곳 중 1곳은 화재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1408곳 중 345곳은 '화재알림시설'과 '화재공제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재알림시설이 미설치된 전통시장은 914곳(전체의 35%), 화재공제사업이 마련되지 않은 전통시장은 381곳(27%)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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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 269건…피해액 826억원
전통시장 345곳 '화재알림시설·화재공제사업' 미실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영동전통시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시장 화재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밀집된 상점과 좁은 대피로밖에 없어 대형화재로 확산하기 쉬운 전통시장에서 신속한 화재 대응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4.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전국 전통시장 4곳 중 1곳은 화재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1408곳 중 345곳은 '화재알림시설'과 '화재공제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269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825억8500만원에 달한다.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매년 4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를 자동 통보하는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과 화재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화재 예방 사업이 모두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전통시장이 345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화재알림시설이 미설치된 전통시장은 914곳(전체의 35%), 화재공제사업이 마련되지 않은 전통시장은 381곳(27%)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이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한 상황이지만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지난해 집행률은 8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관련 사업은 4차례 사업 공고에도 불구하고 33억4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또 부산·광주·대전·세종·강원·전남·제주 등 7개 광역지자체와 172곳 기초자치단체는 공설시장의 화재공제사업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만 254건의 화재가 발생해 1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소상공인 영업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 확보와 내실 있는 사업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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