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전통시장 4곳 중 1곳, 화재 사고 대책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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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통시장 4곳 중 1곳은 화재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1408곳 중 345곳은 '화재알림시설'과 '화재공제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재알림시설이 미설치된 전통시장은 914곳(전체의 35%), 화재공제사업이 마련되지 않은 전통시장은 381곳(27%)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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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345곳 '화재알림시설·화재공제사업' 미실시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전국 전통시장 4곳 중 1곳은 화재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전통시장 1408곳 중 345곳은 '화재알림시설'과 '화재공제사업'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269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825억8500만원에 달한다.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매년 4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를 자동 통보하는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과 화재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화재 예방 사업이 모두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전통시장이 345곳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해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화재알림시설이 미설치된 전통시장은 914곳(전체의 35%), 화재공제사업이 마련되지 않은 전통시장은 381곳(27%)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이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한 상황이지만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지난해 집행률은 8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관련 사업은 4차례 사업 공고에도 불구하고 33억4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또 부산·광주·대전·세종·강원·전남·제주 등 7개 광역지자체와 172곳 기초자치단체는 공설시장의 화재공제사업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례도 제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만 254건의 화재가 발생해 17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소상공인 영업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충분한 예산 확보와 내실 있는 사업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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