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서 월북한 주한미군, 北 71일만에 추방 결정

김명진 기자 2023. 9. 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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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9일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트래비스 킹 이병의 할아버지가 킹 이병의 사진 옆에서 인터뷰하는 모습./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7월 18일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추방 발표는 킹 이병이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간 지 71일 만에 나온 것이다. 다만 북한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를 추방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 민간인들은 항공편으로 베이징을 통해 북한에서 빠져나온 경우가 많았다. 2013년 북한 관광 도중 억류됐던 미국인 메릴 뉴먼 씨는 북한이 추방 결정을 했다고 밝힌 당일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에서 베이징으로 나왔다.

무단 입북 혐의로 2009년 12월 북한에 억류됐던 로버트 박은 이듬해 2월 북한이 석방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역시 고려항공편으로 베이징에 도착했다. 그러나 킹은 이들과 달리 군인이기 때문에 판문점을 통해 주한미군 측에 인계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그의 추방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신은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하였다고 자백했다”고 했다.

킹 이병은 2021년 1월부터 정규군 19D(기병정찰병)로 복무했다. 지난해 10월 새벽 서울 마포 지역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을 당시 순찰차 뒷문을 걷어찬 혐의로 지난 2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엔 홍대의 한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한국인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다.

그는 벌금을 내지 않아 올해 5월 24일부터 48일간 국내에서 노역하고 7월 10일 풀려났다. 이후 미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7월 17일 미국 텍사스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사라졌으며 다음날 JSA 견학 도중 월북했다.

북한은 킹 이병과 관련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당시에도 킹 이병이 학대와 인종차별에 반감을 품어 월북 결심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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