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재명 변호인이 밝히는 ‘영장 기각’ 막전막후
- 檢, 언론 통해 중계하듯 공개한 것 외 추가로 제출된 자료 없어
- 판사 입장에선 발부하는 게 더 편했겠지만 양심에 따라 결정한 듯
- 위증교사 혐의 소명 동의 어려워.. 인정된다 해도 작은 부분
- 野 대표 봐주기? 검사들도 법률가인데 억지 주장 적절치 않아
- 檢, 영장 재청구 못할 것.. 추가 제출할 자료 없어 사유 설명 어려워
- 법원이 혐의 인정 어렵다는 판단까지.. 본안 재판에 영향 미칠 것
- 3개 검찰청이 1년 반 동안 野 대표 잡는 수사에 전력투구.. 옳은 자세인지
- 검찰 간부들, 檢 후배들에게 '짐' 남기면 안 돼 반성하길 박균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균택 변호사 (이재명 대표 변호인)
☏ 진행자 > 오늘 새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지 법원판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재명 대표측 변호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균택 변호사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균택 > 네, 안녕하세요? 박균택입니다.
☏ 진행자 > 원래 3부에서 연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연결이 원만하지 않아서 4부에서 변호사님과 인터뷰 진행하게 됐습니다.
☏ 박균택 > 예, 제 전화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 진행자 > 네, 네 구속영장 기각 예상하셨습니까?
☏ 박균택 > 예상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기각될 거라고 증거도 없고 법리도 안 되기 때문에 기각될 거라고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청구하더니 저렇게 기각이 됐습니다.
☏ 진행자 > 영장 심사할 때 검찰이 힘을 주는 부분들도 있고 검사가, 변호인이 힘을 주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근데 가장 관심은 판사님이 재판장이 뭘 물어보냐 이게 사실은 변호인들한테 제일 큰 관심사 아니었습니까? 재판장은 어떤 부분들을 좀 질문을 많이 하던가요?
☏ 박균택 > 어떤 법리 문제, 증거 문제 또 증거인멸의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많이 물으셨고 또 양쪽에게 발언할 기회를 골고루 주면서 균형을 잡으려고 중립적인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 진행자 > 박 변호사님께서 영장심사에서 특히 주력하신 부분, 강조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으실까요?
☏ 박균택 > 일단 뭐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 것, 이게 백현동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처럼 어떤 증거가 없는 이런 부분도 많이 지적했고 또 나아가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 그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1년 6월 동안 300회 넘는 압수수색을 했는데 더 이상 인멸될 증거가 뭐가 있는가,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 중계방송 되듯 계속 검찰이 공개해왔는데
☏ 진행자 > 증거를 계속 공개했죠.
☏ 박균택 > 본인들이 먼저 공개했던 내용 외에는 법정에서 추가로 제출되는 게 없다는 것을 저는 느꼈는데, 스스로 먼저 공개했던 증거를 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인지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웠고 법원에도 호소를 많이 했습니다.
☏ 진행자 > 언론에서는 뭔가 실질심사 당일 날 한 방이 있을 거다, 각종 녹취록이 나올 거다, 이런 등등의 예고 같은 기사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새로운 증거 제출된 게 있었습니까?
☏ 박균택 > 없었습니다. 다 언론에서 본 내용들이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셨군요. 소위 불의타를 맞지 않으셨군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국민이 이 결정 납득하겠냐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 그 다음에 유권석방 무권구속 황제재판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사법부가 지금 이 재판부가 외부 의견에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요인이 좀 있었습니까?
☏ 박균택 > 이건 발부를 해도 비난을 받고 기각을 해도 비난을 하는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행정부, 정부 눈치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판사 입장에서는 발부를 하는 것이 더 편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했던 걸 보면 그야말로 양심에 따른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기각 사유가 이례적으로 장문이다라고 언론에서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사실 장문이죠. 이게 이례적으로.
☏ 박균택 > 제가 봐도 다른 사건들보다 좀 더 이유가 길고 구체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진행자 > 왜 이렇게 길게 쓰셨을까요?
☏ 박균택 > 아마 기록을 상세히 며칠에 걸쳐서 미리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 판단에 뭔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 기록을 대충 읽고 느낌으로 판단한다면 이런 판단을 쓸 수가 없는 것인데 아마 그 사안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자신감의 표현이다.
☏ 박균택 > 죄 유무,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하나하나를 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거시를 한 점에 비추어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게 쭉 보면 실제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나머지 혐의는 소명되지 않으므로 나아가 증거인멸 여부 살펴보지 아니하고 영장 기각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내도 됐을 만한 사안 아닌가, 전체를 보면 사실 소명됐다라고 하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도 이렇게 길게 쓰셔가지고. 자신감의 표현.
☏ 박균택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라고 하는데 왜 영장발부 안 하냐 이 소명됐다는 말,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박균택 > 어쨌든 재판부의 판단이니까 존중은 하는데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5년 전 사건을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을 과연 위증의 교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서 한다고 보더라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보면 사안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녹취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멸할 증거가 없는 것이겠죠. 인멸할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구속 사유가 되겠습니까. 그건 논리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히려 검찰에서는 소명됐는데 왜 구속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검찰이 사실 소명도 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영장 발부된다는 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언론에다 대고 그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 진행자 > 아마 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된 것처럼 표현한 것을 너무 그렇게 의존을 한 것 같은데 그거 소명이 됐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을 모를 리는 없는 것 같고 아마 본인들이 이긴 부분도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 다음에 또 상당한 의심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 특히 의심 되는 점은 있지만, 이런 얘기 이런 표현이 두 군데 다 등장을 하잖아요. 백현동 쪽하고 대북 송금 건에도요. 근데 검찰에서는 의심스러운데 왜 영장 발부 안 했냐, 법원 판단은 모순이다, 야당대표 봐주기다, 이렇게 검찰 쪽에서는 반박하거든요. 이 반박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주시죠.
☏ 박균택 > 의심을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기 시작하면 무사하게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검사들도 법률가인데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억지라고 보여지고 그런 태도는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이 부분 대북 송금 사건 경우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 박균택 > 아마 이화영 그분이 진술을 자꾸 번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영향을 미쳤던 것 아니냐 등등 이런 시빗거리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그것을 별로 평가할 가치도 없는 듯이 평가를 안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김성태 돈을 줬다는 김성태의 진술 이게 누구를 위해서 돈을 줬는가 하고 진술한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돈을 썼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전혀 믿기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 진행자 >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북측에 줬을 가능성.
☏ 박균택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체에 관한 진술 이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전언에 불과한 이화영의 진술은 누가 왜곡을 했든 변질이 있었던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 진행자 > 범죄의 성립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성립 여부에.
☏ 박균택 > 그렇습니다. 김성태 말 자체는 믿을 수가 없는데 김성태와 이재명 지사 중간에 끼어 있는 이화영의 진술이 맞냐 틀리냐 번복됐느냐 안 되느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 진행자 > 이화영 진술이 종로로 가든 을지로로 가든 명동으로 가든 상관이 없다. 김성태 말을 믿을 수가 없다.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에 김성태 회장이 100억을 줬다는 것인데 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쓴 것이지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쓴 것은 아니거든요.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썼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얼굴도 안 보고 차 한 잔도 대접을 안 하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입력이 안 돼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 그리고 김성태 회장, 그리고 검찰의 판단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누가 100억을 쓰며 100억을 쓴 사람을 누가 그렇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증거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사건인 거죠.
☏ 진행자 > 지금 판사님은 김성태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신 거다.
☏ 박균택 >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 이화영 부지사의 아내가 가서 배우자가 편지를 받아오고 이랬던 과정 전체를 증거인멸 시도 내지는 심지어는 사법방해다 이렇게 검찰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증거인멸 시도나 사법방해 이러한 검찰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 그것은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을 텐데 설령 그것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가족이나 내부에서 일어날 문제지 그게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하고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남들 사이에 이루어진 일을 가지고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는 옳지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타당치는 않습니다. 구속 대상자 가 남들 사이에 이뤄진 일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겠죠. 법원의 판단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을 판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에 따로 명시되지는 않았는데요. 김웅 국민의힘 의원 검사 출신이죠. 단식하겠다고 해서 병원에 드러눕는 것도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도주가 된다 이 주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균택 > 그냥 하는 말씀 같아서 따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저는 이거 보면서 손준성 검사가 수사 받을 때 4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 박균택 > 그냥 해보는 말씀 같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냥 해보는 말씀이다.
☏ 박균택 > 예.
☏ 진행자 > 검찰 수사 동력에 큰 타격 입었다는 평가 나옵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박균택 > 아마 재청구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일단 재청구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재청구 하려면 재청구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할 만한 수사는 다 했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하면 재청구 사유도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서 저는 재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건 중간 수사 결과일 뿐이다. 남은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고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수사 동력이나 뭐나 이런 거는 아무 문제없다. 중간 수사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럼 1년 6개월 더 수사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균택 > 앞으로 1년 반 동안 했는데 앞으로 더 이상 뭘 할 일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역시도 별로 평가할 가치는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도 덜하고 대충하고서 제1야당 대표 구속하려고 했다는 얘기인 것인가 별로 평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 진행자 > 평가하고 싶은 게 없다. 수사동력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수사 동력이 빠졌다 안 빠졌다, 이런 등등의 얘기 하는데 한동훈 장관은 수사 동력 필요 없다. 시스템이 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무에서는 실제로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 빠졌다, 이게 이런 평가들 실무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 박균택 >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구속이라는 것이 수사의 동력 기술을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은데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동력이 빠졌다라는 그런 판단이 맞지 않나 언론의 시각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법원이 혐의 인정이 대부분 어렵다는 판단까지 이미 해버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본안 재판에까지도 저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동력이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법적인 건 아니지만 사실적으로는 맞는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본안 즉 기소는 검찰의 태도로 봤을 때 기소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검찰리스크는 어느 정도 끝났지만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하시던데 법원리스크 남아 있다. 지금 진행되는 재판도 있고 이것도 기소되고 나면 법원리스크가 남아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당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받을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할 텐데 법원에서의 이 소송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 박균택 > 이것은 백현동 사건은 법리상으로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대북송금 사건은 증거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서도 당연히 자신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을 어떤 중심으로 해서 법원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 과정도 길어지는 것이 문제일 뿐 어떤 대응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사장 고검장 출신이시잖아요. 지금 검찰이 아까 박지원 전 원장은 검찰이 정치하듯 수사를 한다, 이런 말씀 평가하시는데 이런 검찰의 모습 보면서 마음이 속내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 박균택 > 과연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저렇게 투쟁을 해왔는데 남아있는 직접수사권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세 개 검찰청이 나서서 1년 반 동안 야당대표를 잡는 수사에 그렇게 전력투구하는 저 자세가 과연 옳은 것인가. 참 그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 간부들이 사실은 저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본인들은 미래가 짧은 사람들 아닙니까. 3년 안에 또는 3년 후에 떠날 사람들인데 후배들한테 저런 커다란 짐을 남겨주면 안 되는 것이죠. 간부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균택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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