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안 받으면 가족 죽는다" 협박…수억원 챙긴 무속인

장지민 2023. 9.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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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굿 값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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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비용 명목으로 8억여원 가로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굿 값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달 남편 B씨와 B씨의 지인 C씨 도움을 받아 도망을 시도했다. 당시 B씨와 C씨는 A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 등을 제공했고 결국 범인은닉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고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서민을 상대로 한 민생 경제 침해사범 및 범인도피 등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범을 더욱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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