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만 소명…이례적 '892자' 결정문 짚어보니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영장판사가 직접 설명한 내용들을 법조팀 조해언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렇게 길게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혐의별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인정된다, 소명된다고 본 혐의는 어떤 거죠?
[기자]
위증교사 혐의 하나 인데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이 대표가 이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원하는 증언 내용을 불러주면서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인데, 이건 소명이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사실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이 두 가지가 핵심 혐의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밝혔습니까?
[기자]
백현동 사건은 이 대표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의심'은 되지만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또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엔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검찰 입장에선 뻐아픈 부분입니다.
[앵커]
증거 인멸 우려 부분도 검찰에서는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계속 강조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기자]
이것도, 관련자들의 진술, 문건 등이 이미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더 증거를 없앨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주변인들의 증거인멸은 의심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관여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기각 사유를 보면 당 대표라는 지위에 대해, 검찰과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는 지적도 나오던데요?
[기자]
법원도 이례적으로 긴 설명을 내놓으면서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오늘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판단아니냐"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다가 최근 진술을 번복한 것도 좀 쟁점이었잖아요. 검찰에선 계속 주장했는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기자]
이 전 부지사 본인의 뜻대로 진술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구속 심사가 아니라 본 재판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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