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할 정도 아냐"…검찰 "정치적 고려" 반발

김상민 기자 2023. 9. 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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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크지 않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위증교사 의혹과 백현동 사건은 이미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많은 데다, 공적 감시와 비판을 받는 현직 정당 대표가 증거 인멸을 쉽게 하겠느냐는 이유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즉각 "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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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관한 검찰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크지 않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정치적인 고려를 한 게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9시간 20분가량 이어진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 여부를 가른 기준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가능성,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우선,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빼곤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심이 들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없고, 대북 송금 사건은 아예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과 백현동 사건은 이미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많은 데다, 공적 감시와 비판을 받는 현직 정당 대표가 증거 인멸을 쉽게 하겠느냐는 이유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즉각 "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본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법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영장 기각이 곧 무죄는 아니라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진술 번복 등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각 이유에 대해, "칼을 쥐여 주고 꼭 살해 지시를 해야만 살해 지시냐"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 민주당의 반격…"윤 대통령 사과 · 한동훈 장관 파면해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64373 ]
▷ '총력전'에도 이재명 대표 구속 실패…검찰의 선택은?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64376 ]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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