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장문 ‘892자 기각’…“증거인멸 단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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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죄의 유무죄까지 가린 건 아니지만, 검찰과 이 대표, 사활을 건 구속 심사였다보니 결과 발표 전후로 서초동도 여의도도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판사는 이례적으로 길게 기각 이유를 밝혔는데요.
힘 있는 정당 대표라 증거 인멸 우려가 더 크다는 검찰과, 감시를 받는 정당 대표가 어떻게 증거를 없애겠냐는 이 대표 측, 판사는 후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첫 소식,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속 심사 시작 16시간 30분 만인 오늘 새벽 2시 30분, 이 대표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무려 892자에 걸쳐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보통 250자 내외로 설명하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고심한 흔적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현재 시점에서 이 대표가 증거 인멸을 할 염려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다른 재판에 출석하고 있고, 정당의 대표로서 공적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각 사건별로는 위증교사와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이미 인적, 물적 자료가 확보돼 있어 이 대표가 불구속 수사를 받더라도 수사 상황에 영향이 크지 않을 걸로 봤습니다.
대북송금은 이 대표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이 의심되지만, 이 대표의 직접 개입은 단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대표는 기각 결정 후 휠체어를 타고 나와 취재진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후 차에 오른 이 대표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녹색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김지균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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