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송렬 2023. 9. 27. 17: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위원장은 이 전 부위원장과 함께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스1

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27일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촉 통지는 윤 대통령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계약 해지 의사 표시일 뿐 우월한 지위에서 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전임 정부에서도 전 방심위 위원에 대해 별도의 청문절차를 실시하지 않고 인사발령 통지로 해촉했으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 정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이에 대해 정 전 위원장은 이 전 부위원장과 함께 해촉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