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확성기, 北 중대 도발땐 당장 재개 가능”

신진우 기자 2023. 9. 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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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6일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잃게 된 만큼 24조 1항 1호에 명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 조항 역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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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DB
헌법재판소가 26일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에 해당하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즉각 효력을 잃게 된 만큼 24조 1항 1호에 명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 조항 역시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확성기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면서도 “결심만 있으면 당장 (방송) 재개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확성기는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며 “북한이 무인기로 영토를 침범하는 등 중대 도발에 나선다면 바로 방송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 간 체결된 9·19군사합의 효력을 정지시킬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즉각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남북 간 상호적대행위 중지가 포함된 9·19합의가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해당 조항 처벌 근거 자체가 사라지는 만큼 법률적으론 방송 재개에 걸림돌이 없어진다는 것. 군당국에 따르면 확성기 시설 점검은 꾸준히 이뤄진 만큼 방송은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실제 방송 재개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북한이 매우 강하게 반발해 남북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에 대해 “법 개정을 위한 절차는 여야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을 받들기 위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으로 점철된 악법에 불과했다”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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