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오뚜기 등 상장주식 1억11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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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달 오뚜기 등 상장사 주식 1억11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개사 1332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린다.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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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달 오뚜기 등 상장사 주식 1억11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개사 1332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린다. 케이비아이동국실업 1298만7012주, 오뚜기 33만5849주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이톡시(438만 5713주), 파두(121만 4218주) 등 43개사 8679만주가 해제된다. 모집(전매제한)이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총 발행 주식 수 대비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모델솔루션(62.92%), 이삭엔지니어링(60.04%), 쿠콘(43.90%)이었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슈어소프트테크(2033만주), 케이비아이동국실업(1298만주), 윈팩(991만주)이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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