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발목 잡던 상가 쪼개기 금지…“입주권 안 준다”

손동우 전문기자(aing@mk.co.kr) 2023. 9. 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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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정비법 개정 방침 발표
재건축·재개발 사업 때
쪼갠 상가 지분에 대해
분양 자격 주지 않기로
앞구정 구현대 아파트 전경.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이충우 기자]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쪼개진 상가 지분에 대해서는 분양 자격을 주지 않는다. 3.3㎡가 안 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 ‘상가 쪼개기’ 부작용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소지를 원천차단해 주택공급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9·26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이같은 방안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1필지 토지를 분할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권리산정일을 넘겨 이뤄진 ‘쪼개기’는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 규정에 ‘상가가 분할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지분을 분할 소유하면 분양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권리산정일도 현재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 사이 갈등은 자주 일어나는 문제다. 특히 최근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상가 쪼개기가 늘면서 사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됐다. 상가 소유주는 원칙적으로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정관에 명시하면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적은 돈으로 상가를 사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상가 쪼개기’가 자주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가 지분쪼개기 문제 때문에 특히 재건축 과정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상가 쪼개기 방지 법안이 통과되면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택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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