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안되는 월급"…택시기사 분신에 면담 요구했다고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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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분신 사태에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회사 대표 면담을 요구하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은 기사 분신에 항의하며 서울 양천구 신월동 택시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 대표 면담을 요구하던 중 밖으로 나가달라는 회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이 분신한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 면담을 요청했는데 경찰은 중재가 아닌 노동자를 연행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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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경찰, 중재 아닌 노동자 연행에 급급"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택시기사 분신 사태에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회사 대표 면담을 요구하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과 노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27일 낮 12시50분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명과 노동당원 1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기사 분신에 항의하며 서울 양천구 신월동 택시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 대표 면담을 요구하던 중 밖으로 나가달라는 회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택시회사에서는 앞서 26일 50대 기사 방모씨가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씨는 완전월급제가 적용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거부해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는 사측이 방씨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이 분신한 상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대표 면담을 요청했는데 경찰은 중재가 아닌 노동자를 연행하는 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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