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안 받으면 가족이 죽어" 굿값 8억 받아챙긴 무속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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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굿값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총 8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굿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속이면서 거액을 받으며 계속 추가 굿을 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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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굿값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9/27/yonhap/20230927164522428vdmg.jpg)
A씨는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며 피해자 5명으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총 8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굿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을 속이면서 거액을 받으며 계속 추가 굿을 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거나 은닉처를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운 남편과 그의 지인 등 2명을 범인 은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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