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1조 조달”...포스코이앤씨, 여의도 한양 재건축에 사활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3. 9. 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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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 조감도. [사진 제공 =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여의도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여의도 한양아파트 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선보였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시공사의 금융제안이 불필요한 신탁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소유주 금융부담 최소화를 위해 솔루션을 마련했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총 사업비 1조원을 책임조달 하기로 했다. 공사비 7020억원의 142% 수준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해 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도 제안했다. 신탁방식의 경우 시공사는 공사비용을 1개월마다 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다. 만약 시행자한테 공사비 지급 제원이 없을 경우 시행자는 신탁 계정대를 사용해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신탁계정대의 금리는 연 6%를 웃돈다. 포스코이앤씨는 시행자가 신탁계정대의 비싼 이자를 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수입이 없더라도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사업비 우선상환 조건도 걸었다. 통상적으로 시공사는 공사비 우선상환이라는 안정적인 조건을 요구한다. 이때 시행자 입장에서는 대출한 사업비의 이자가 증가한다. 하지만 사업비 우선상환 시에는 규모가 더 큰 사업비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아울러 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소유주들을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 분양수입의 각 시점마다 환급금을 지급하는 환급금 조기지급 조건을 내세웠다. 한양아파트는 사업성이 우수한 만큼 대다수 소유주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대건설보다 720억원 낮은 금액으로 입찰해 이미 세대당 1억3000만원 가량의 분담금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소유주 부담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금융조건을 중심으로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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