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임명동의안 내달 6일 표결…사법공백 해소되나
국회 문체위원장 이상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이 다음달 6일 실시된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뒤 발생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임명에 동의할지)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가장 이른 날짜를 협의한 결과 10월 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직후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임명동의 요건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쪽에 몰표를 던진다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등 일련의 정치적 상황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내 전체적 기류는 임명 동의에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당론으로 반대를 결정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 통과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에 이상헌 의원(울산 북·재선)을 내정했다. 전임 위원장이었던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데 따른 조치다. 국회는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이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서동철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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