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안 지켜 낭비한 혈세 5년간 2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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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아 낸 부담금이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만 의원은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해도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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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 이성만 무소속 의원(인천 부평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5개 정부 부처와 300여 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모두 1942억800만원에 달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중 3.6%,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 부문이 내는 부담금은 국가 예산에서 충당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으로 약 20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부담금 규모가 매년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중앙 부처의 5년간 부담금 총액은 439억3600만원인 가운데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2018년 24억2500만원, 2019년 45억3500만원, 2020년 88억4000만원, 2021년 113억500만원, 2022년 168억3100만원으로 나타난 것이다.
중앙 부처 중에서는 국방부의 5년간 부담금이 188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 114억36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17억7100만원, 경찰청 15억5600만원 순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5년간 부담금이 10억8900만원으로 55개 중앙 부처 중 12위를 차지했다.
한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300여 곳의 5년간 부담금은 모두 1502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대학교병원의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이 135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성만 의원은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해도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어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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