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 … 변협의 혁신 발목잡기 더 이상 안돼 [사설]

2023. 9. 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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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취소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변협의 징계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에서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혁신기업 로톡의 손을 들어준 법무부의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의신청 시한인 6개월을 넘겨 9개월 만에 '늑장 결론'을 내놓은 것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변협의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변협과 로톡의 분쟁은 2015년 이후 9년째 계속됐다.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2016년과 2020년 변협의 추가 고발에도 로톡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변협은 2021년 아예 광고 규정을 개정해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2년 "광고 서비스 이용 금지는 위헌"이라며 로톡 손을 들어줬고,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무부의 최종 판단으로 9년간 이어진 로톡과 변협의 갈등은 사실상 로톡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로톡의 불법 족쇄가 풀리고, 리걸테크 성장의 길이 열린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런데도 변협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더 이상 혁신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는 소비자들의 법률 서비스 이용 문턱을 낮추고 편익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로톡 사태는 기득권 세력인 택시기사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가로막은 '타다 사태'와 유사하다. 닥터나우(의료), 직방(부동산), 삼쩜삼(세무) 등 온라인 플랫폼도 의사·약사, 부동산 중개업자, 세무사 등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기득권 세력이 혁신적인 신산업을 주저앉히려는 시대착오적인 시도는 국민 편익 증진을 억누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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