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무위원 면책특권 없어”…민주, 한동훈 ‘피의사실 공표’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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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의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법리 검토 후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지도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한 장관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를 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당 법률위원회 측은 채널A에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법리검토를 해보고 당 지도부에 의견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당시 약 20분에 걸쳐 이 대표가 받는 혐의들을 설명했고,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의 증거를 설명하며 "유착관계가 없었다는 이 대표 측 주장과 달리 검찰은 차명 후원금 계좌거래내역과 선거후원금 내역, 이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측근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 고지만 얘기하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떠들게 할거냐", "제안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라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이에 한 장관은 "어떤 내용으로 수사가 됐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려고 하냐",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로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김 의장이 한 장관에게 "해당 내용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으니 짧게 요약해 설명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라고 요청했고, 이에 한 장관은 '증거 설명' 부분을 건너뛰고 '체포동의 필요성'만 설명한 뒤 발언을 마쳤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발언이었지만 국무위원에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위법행위로 판단될 시 한 장관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빈 기자 eubini@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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