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공무원 경력채용 시 ‘자체 사전점검 후 인사처 협의’ 의무화

윤세리 2023. 9. 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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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사전협의서 ▲자체 사전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채용시험계획을 첨부해 인사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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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각 부처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 형식과 내용은 최초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우선 경력채용 관련 인사처 사전협의 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사전 점검한 뒤 협의 요청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문 작성, 시험 진행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오류와 실수 사례를 사전에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57개 세부 점검항목과 함께 관련 채용제도, 상세한 예시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사전협의서 ▲자체 사전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채용시험계획을 첨부해 인사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부처 경력채용 사전협의 점검표. (자료=인사혁신처)

아울러 기존에 부처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의 형식과 내용이 처음으로 표준화된다.

인사처는 공고문의 형식과 서식을 통일하고, 모든 경력채용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안내해야 하는 내용을 일괄 반영한 ‘경력채용시험 표준공고문’을 만들어 부처에 배포한다.

표준공고문을 활용하게 되면 필수 공고사항 누락, 부정확한 표현 등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착오 및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사전협의서 기재항목을 확대해 우대요건, 서류전형 합격배수 결정 기준, 면접위원 회피방안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해 인사처가 경력채용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더욱 집중적으로 검토·확인하게 된다.

인사처는 부처 채용 담당자가 실제 시험 관리에 바로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경력채용 안내서(매뉴얼)’를 제작하고, 안내서의 핵심 사항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연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각 부처가 경력채용 전반을 스스로 책임지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채용 역량 및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경력채용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면서 적기에 우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부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 경력채용과(044-201-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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