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야”…길에 쇠말뚝 박아 행인 다치게 한 60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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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길에 쇠말뚝을 박아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A 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골목길에 쇠말뚝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통행을 방해하던 중 야간에 B 씨(37)를 걸려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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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길에 쇠말뚝을 박아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일반교통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A 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 연서면에 있는 골목길에 쇠말뚝을 박고 시멘트를 부어 통행을 방해하던 중 야간에 B 씨(37)를 걸려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평소 동일한 골목길에 구조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혐의로 약식 명령을 받기도 했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 중인 상황에서 재차 쇠말뚝을 설치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할 수 없게 한 부분을 제외하고 통행이 가능한 곳에 쇠말뚝을 설치해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실제 피해자가 밤에 걸어가다 쇠말뚝에 걸려 상해를 입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19년 4월 자신의 주거지 옆에 위치한 211cm 상당의 골목길에 자신의 땅이라는 이유로 41㎝의 파이프 구조물을 설치하고 화분과 벌통 등을 놓아 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했다.
그는 또 지난해 5월 27일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에는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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