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교사 소환 자제를"…대검, '교권보호4법' 유의 재차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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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27일 시행에 들어간 '교권회복 4법'의 개정 내용을 일선 검찰청에 전파하고 관련 사건 처리에 유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대검은 이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사안에 따라 교육계와 지역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했다.
교권회복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 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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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검찰청이 27일 시행에 들어간 '교권회복 4법'의 개정 내용을 일선 검찰청에 전파하고 관련 사건 처리에 유의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대검은 이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사안에 따라 교육계와 지역 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했다.
대검 형사부는 앞서 7월과 9월 초에도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고소·고발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신속히 불기소 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시를 조속 해소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교권회복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 위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등을 말한다.
개정법률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나 방임으로 보지 않고 △보호자는 학교 교육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해제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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