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항고심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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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7일 정명석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즉시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명석 측은 지난 7월 17일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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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8)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7일 정명석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 즉시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명석 측이 주장하는 기피 신청 사유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명석 측은 항고심에서도 기피 신청이 기각돼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재항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재항고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정명석 측이 재항고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서 진행 중인 정명석 관련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앞서 정명석 측은 지난 7월 17일 현재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나상훈 재판장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재판 지연 목적이 없다고 판단, 신청을 받아들였고 정명석과 관련된 소송을 정지했다.
이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은 대전지법 제10형사부(재판장 오영표)가 심리했고 지난 7월 26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재판이 진행됐다는 등 이유로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정명석 측은 지난달 2일 대전지법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명석 측이 재판 지연을 위해 의도적으로 기피 신청을 했고 집회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송 지연 및 피해자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 2명을 준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충남경찰청에서는 정명석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신도들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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