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놀이터 앞인데…" 아파트 외벽 난간 화분에 '아찔'

이송렬 2023. 9. 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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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에 화분을 놓아도 될까.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서산 한 아파트 주민 김모씨는 지난 7월 이 아파트 5층 한 입주민이 창문 밖 난간에 화분을 내놓은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김씨가 찍은 사진을 보면 해당 아파트 5층 집 창문 아랫부분과 맞닿은 외벽 장식재 위로 다양한 크기의 화분이 즐비하게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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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위에 놓인 도자기 화분들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외벽에 화분을 놓아도 될까.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서산 한 아파트 주민 김모씨는 지난 7월 이 아파트 5층 한 입주민이 창문 밖 난간에 화분을 내놓은 것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고정장치 없이 아슬아슬하게 놓인 화분들이 자칫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다.

김씨가 찍은 사진을 보면 해당 아파트 5층 집 창문 아랫부분과 맞닿은 외벽 장식재 위로 다양한 크기의 화분이 즐비하게 놓여있었다. 난간이나 펜스 등이 없어 강풍이 불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아찔한 모습이었다.

지난달 10일께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강타했을 당시에도 외벽 위에 놓인 화분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지만 큰 화분만 일시적으로 치워졌을 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관리사무소 측은 해당 입주민에게 연락해 조처하겠다고 했지만, 화분은 여전히 놓여있는 상황이다.

관리사무소 측은 "단지 내 화분 이동 권고 방송을 할 수는 있지만 엄연한 개인 소유물이라 강제 철거 등을 할 수는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김씨는 지난 24일에도 화분을 보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같은 답변을 들었다. 그는 "화분 아래에 조성된 화단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 공간"이라며 "바로 앞에는 아이들 놀이터도 있어 만약 아이들이 화단에 들어갔다 화분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도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질책에 나섰다. 누리꾼들은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입주민 안전 관련 조항이 있으니 잘 찾아보시고 입주자 대표에 항의하라", "저러다 누가 맞을 것을 생각하니 끔찍하다", "도를 넘은 안전불감증" 등 반응을 보였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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