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운명 10월 6일 갈린다…여야, 임명동의안 표결 합의

서동철 기자(sdchaos@mk.co.kr),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3. 9. 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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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사법수장 공백사태’ 해결 실마리
민주당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
같은날 민생법안 90건도 함께 의결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을 사이에 두고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다음달 6일 실시된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자 퇴임후 30년 만에 생긴 ‘사법 수장 공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가장 이른 날짜를 협의한 결과 10월 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했다.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는 됐지만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청문회 직후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한편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아 자동 산회하는 바람에 당시 상정된 법안 98개 안건 중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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