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주느니 벌금이 낫다?…악덕 고용주 사라질까 [뉴스'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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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 22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4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로 전기업자 A씨가 얼마 전 구속됐습니다. A씨는 2011년부터 임금체불로만 26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지난해 8월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임금 1천900만 원을 주지 않아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 했습니다.
오늘(27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집계된 체불임금 규모는 1조1천411억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 급증했고 피해 근로자는 약 18만명에 달합니다.
피해는 계속 늘고 있지만 해결은 더딥니다.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낸 비율을 뜻하는 체불임금 청산율은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79.5%에 그치고 있습니다.
왜 밀린 임금 안 줄까?
사업주들이 체불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는 이유의 하나로 ‘약한 형벌’이 첫손에 꼽힙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전체의 20%도 안 되고, 벌금형의 경우에도 보통 체불액보다 낮은 벌금이 매겨집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체불액 대비 벌금액이 30% 미만 수준인 경우가 77.6%에 달했습니다.
임금체불의 또 다른 문제는 피해 대부분이 노동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임금체불의 74%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속수사 원칙' 실효성은?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도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임금체불의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꾼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노동계는 그간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라 노동자가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재판까지가서도 피해자에게 체불된 임금 일부를 줄테니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반의사불벌죄가 여전하다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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