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교장 중징계 비율 전국 최고 불명예

방종근 기자 2023. 9. 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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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지난 10년 동안 18명의 학교장이 각종 비위 행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전국적으로 35.1%(229건)에 달했는데 울산은 55.6%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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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총 18명, 이 중 55.6% 파면 등 중징계, 전국 평균(35.1%) 보다 높아

울산에서 지난 10년 동안 18명의 학교장이 각종 비위 행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파면 정직 등 중징계 비율만 놓고 보면 전국 최고여서 불명예를 안게 됐다.

울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민주)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장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0년간 전국에서 총 653명의 교장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울산은 총 18명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이 중 2명은 파면 또는 해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4년 1명, 2015명 1명, 2016년 4명, 2017년 2명, 2018년 4명, 2019년 1명, 2020년 4명이었고 올해도 지난 8월까지 1명의 교장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전국적으로 35.1%(229건)에 달했는데 울산은 55.6%로 가장 높았다. 중징계 사유로는 금품 수수, 성 비위, 갑질,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과 같은 복무위반 인 것으로 파악됐다.

보도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일선학교 현장 책임자인 교장의 비위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분과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비위가 발생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학교장은 엄중하게 징계한다. 중징계 처분 비율이 타 시도보다 높은 것은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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