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대북전단금지법 위헌...정부, 곧바로 법 개정 착수할 듯

신현준 2023. 9. 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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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마련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북전달 살포를 금지한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인데요.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관련법 개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먼저 헌재 결정 내용부터 살펴보면 재판관 7대 2로 의견으로 위헌이 결정됐죠?

[기자 ]

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지난 2020년 말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2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 1항은 남북합의서를 위반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3호에 그 행위로 전단 등 살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5조 벌칙에서는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7명은 이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해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는 입법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목적 달성은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표현의 자유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수범도 처벌하고, 처벌에 징역형까지 두고 있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도 대북 전단 살포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는데요.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재판관 등 4명은 국민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것은 제3자인 북한인데, 그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묻는 것은 책임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반면 유남석,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전단 살포와 북한의 도발에 인과관계가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는데요.

법 조항이 표현의 방법만을 제한하고 있어, 전단 살포가 아닌 기자회견이나 탈북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관련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때부터 논란이 컸죠?

[기자]

남북관계발전법에 대북 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은 지난 2020년 12월입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50만 장을 날린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쓰레기들의 대북전단을 살포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담화를 발표하자 청와대와 통일부가 대북전단 규제 방침을 밝힌 겁니다.

대북전단을 날린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설립이 취소되고, 박상학 대표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이어 당시 여당인 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밀어붙였는데요.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저항했지만 결국 12월 14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29일 공표됐습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 인권 표준에도 어긋난다며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분위기가 반전됐는데요.

통일부는 지난해 11월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고,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최근 대북전단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헌재의 결정으로 정부가 후속 조치에 들어갔죠?

[기자]

예,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일부도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정부에서 남북관계발전법을 졸속으로 개정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도 침해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며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올해에도 5차례에 걸쳐 대북 전단 약 100만 장을 날렸다고 말했는데요.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추석 이후 추가로 대북전단을 날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단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자신이 수사를 받으면서 후원자들이 많이 끊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북한이 대북 전단이 든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기 때문에, 전단살포에 대한 북한의 대응도 주목됩니다.

한편 대북전단 살포와 함께 중단됐던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대북 전단과 다르지만, 군으로서는 언제나 가능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는 항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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